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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투자공부

[퇴직연금] DB와 DC 퇴직연금 비교

by CITTA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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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퇴직연금 유형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다.

아직 DB와 DC의 차이를 명확하게 몰라서 정리가 필요 할 듯 보였다.

 

 

퇴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금융 회사에 적립하는 제도이다.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후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출처 :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취지는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나이가 들어서 노후자금 관리의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퇴직연금의 목적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회사별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출처 :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제도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 :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금이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로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회사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 : 매년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이다.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자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된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승진 기회가 많은 회사의 근로자처럼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를 수 있는 분들이나 또는 투자성향상 안정성을 중요시 하고 본인이 직접 자산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의 경우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DC형은 임금 상승 기회가 적거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하며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좋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 인상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운용해 수익률을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높인다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유형별 유의사항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하며 법정 사유에 따른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중도인출을 하려면

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DB에서 DC로 전환은 정해진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하나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

 

DC형은 특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고 및 개인 회생 절차개시, 천재지변 등)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가 된다.

 

 

현 시점에서 본다면 국제 경제가 여러가지 사유로 어수선하기 때문에 DC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 소식에 작은 관심이라도 가지면서 조금씩 준비한다면

DC형 퇴직연금 분들도 어느 정도 소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DC형 퇴직금인지라 계좌에 적립액이 들어올 시기가 되면 고민이 많아진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맞을 순 없지만 내 노후와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지금처럼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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